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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에이전트/규정뽀개기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13조(1)

회사일이 좀 바쁘다보니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을 시간이 별로 없는 거 같네요.

좀 많이 밀린 감이 없지 않지만,

다시 한번 글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정관 13조 회원국의 의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위 버튼을 눌러서 추천을 해주시면
앞으로 글을 쓰는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13조(1)

(이 포스트는 August 2009 Edition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관 13조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조항은 회원국의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영어로 된 조항부터 먼저 보고, 하나씩 해석해보도록 할게요.

Article 13 Members’ obligations

1. Members have the following obligations:

(a) to comply fully with the Statutes,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of FIFA bodies at any time as well as the decisions of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passed on appeal on the basis of art. 62 par. 1 of the FIFA Statutes;
(b) to take part in competitions organised by FIFA;
(c) to pay their membership subscriptions;
(d) to ensure that their own members comply with the Statutes, regulations, directives and decisions of FIFA bodies;

이번 조항은 조금 기네요 ㅎㅎ 

(a)항부터 (d)항까지, 그리고 (e)항부터 (h)항, 나머지 조항까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원국은 아래의 의무를 따라야 합니다.

(a) 정관, 규정, 명령, 그리고 FIFA 기구들이 어느때든 내리는 결정. 이와 더불어 정관 62조 1항에 따라 항소된 CAS의 결정을 따를 의무
(b) FIFA가 조직하는 대회에 참가할 의무
(c) 회원국 기금을 지불할 의무
(d) 각 회원국의 정관, 규정, 명령, FIFA 기구들의 결정에 따를 의무

토막 영어사전 [출처 : Daum 영어사전]

comply with …에 따르다.
directive 1. 지령, 명령(order); [컴퓨터] 지시어, 지시문
take part in …에 참가하다, …에 공헌하다
subscription 2. 출자(금); 기금(fund)
arbitration 1. (UC) 중재, 조정, 재정; 중재 재판; (국제 분쟁의) 중재, 국제 중재 재판

(a)는 또 다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할 것이 있는데, 바로 CAS(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s)

우리말로 하면 스포츠 중재 재판소입니다.

여기서 스포츠 중재 재판소가 무엇인지 궁금해하실텐데,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영어: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CAS, 프랑스어: Tribunal arbitral du sport, TAS)는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의해 1984년에 설립된 기관이다.

스포츠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법원 등이 아니라 스포츠계 내에서의 해결을 목표로한 1심제의 중재 기관이다.

한국어에서는 대체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 또는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라고 번역되고 있다.
재판소의 본부는 스위스의 로잔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원(支院)으로써 뉴욕과 시드니에도 있다.
중재인은 세계 85개국의 250명 정도의 스포츠 지식이 있는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도핑(doping) 결정에 대한 이의 심판 및 경기 결과 판정, 출장 자격 인정 등을 중재한다.
[자료 출처 : 위키피디아(
http://ko.wikipedia.org/wiki/%EC%8A%A4%ED%8F%AC%EC%B8%A0_%EC%A4%91%EC%9E%AC_%EC%9E%AC%ED%8C%90%EC%86%8C)]

스포츠 중재 재판소는 이런 기관입니다.

FIFA 내 기구에서 일단 판결을 내리긴 하지만 이 주장에 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최종적으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의뢰하여 그 사건에 대한 판결을 의뢰하는 기관입니다.

전 세계 스포츠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재판 사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요.

축구계에 있었던 사례 중에서는 

2008년 올림픽 당시 선수 차출 문제도 있었고, 

2009년 첼시의 가쿠타(Gakuta) 선수에 관련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례 1. 2008년 올림픽 당시 선수 차출 문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선수 차출 문제로 유럽 축구계가 시끌거렸습니다.

BEIJING - AUGUST 14:  The Beijing 2008 Olympic Games logo is displayed as rain dampens the 2008 Beijing Olympics on August 14, 2008 in Beijing, China.  (Photo by Jamie Squire/Getty Images)
[사진 출처 : PicApp]

바르셀로나메시(Lionel Messi)

샬케04하핑야(Rafinha, 지금은 제노아 소속)

베르더 브레멘디에구(Diego Ribas da Cunha, 지금은 볼프스부르크 소속) 선수를 

차출하게 하지 않기 위한 구단의 반발 때문에 FIFA에서는 골머리를 썪고 있었지요.

더군다나 이 선수들은 팀 전술의 핵심이기 때문에 팀의 입장에서는 내주기 싫은 선수들이었구요.


Aug. 19, 2010 - 06348486 date 19 08 2010 Copyright imago GEPA Pictures Football UEFA El Play Off Storm vs Juventus Graz Austria 19 Aug 10 Football UEFA Europe League Play Off SK Storm Graz vs Juventus Turin Picture shows Diego Juventus PUBLICATIONxNOTxINxAUTxITA Football men UEFA Europe League Europe League Qualif EC 3 2010 2011 Graz Action shot Single cut out Vdig 2010 vertical premiumd. Barcelona's Lionel Messi celebrates after scoring his second goal against Panathinaikos during their Champions League Group D soccer match at Nou Camp stadium in Barcelona September 14, 2010. REUTERS/Gustau Nacarino (SPAIN - Tags: SPORT SOCCER) Mar. 06, 2010 - 05586216 date 06 03 2010 Copyright imago Alfred Harder 06 03 2010 Football Bundesliga 25 Matchday Eintracht Frankfurt FC Schalke 04 Sebastian Young Eintracht Frankfurt r Rafinha Schalke 04 Football men ger 1 BL 2009 2010 Frankfurt Action shot Vdig 2010 vertical premiumd.

[사진 출처 : PicApp(왼쪽부터 디에구, 메시, 하핑야)]

FIFA는 각 팀에게 선수를 의무적으로 차출하라고 했지만

구단들은 결국 CAS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FIFA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최종적으로 CAS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매튜 리브 CAS 사무총장은 

"FIFA에서 23세 이하 대표팀에 선수를 의무적으로 차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고, 

FIFA에서는 이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정관에서 CAS의 판결 결과를 인정한다고 쓰여져 있거든요.

바르셀로나, 베르더 브레멘, 샬케04 측에서 승소한 셈이지요.



사례 2. 가엘 카쿠타(Gael Gakuta) 선수의 이적 문제

한때 유망주 사냥이라고 해서 유럽의 구단들이 상대적으로 재정이 약한 구단들의 유망주를

빼오는 것이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느 선에서는 법이나 규정을 피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첼시는 2007년에 랑스라는 프랑스 구단에서 가엘 카쿠타를 영입한 적이 있습니다.

Jul 24, 2010 - Paris, France - SOCCER 2010 - Europe Championships France vs. Angleterre. Gael Kakuta (France.
[사진 출처 : PicApp]


그 당시에 카쿠타 선수에게 랑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했다고 해서

FIFA는 2011년 1월까지 아무런 선수도 이적시장에서 영입할 수 없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었습니다.

이 판결과 동시에 당시, 카쿠타 선수에게는 

랑스에 계약 파기로 지불해야하는 78만 유로(그 당시 한화로 약 14억원)의 벌금과

4개월 공식 경기 출장 금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지고

첼시에는 훈련 보조비 및 선수 육성 보상금으로 13만 유로(그 당시 한화 약 3억원)을 지불해야 하는

징계가 내려졌었지요.

2010년 1월 겨울 이적시장, 8월 여름 이적시장에 선수를 영입할 수 없게된 첼시는 이에 반발하여

CAS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결국 CAS는 무혐의로 판결을 내리게 되고, 

첼시는 다시금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각주:1]




FIFA와 회원국에서는 CAS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게 정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조항 때문에 CAS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른 것이구요.


아, CAS 얘기를 하다보니 너무 길어졌네요 ㅎ

(b) 조항을 이제 보도록 할게요

FIFA는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 있지만,

바로 이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12조 내용에 대해 제가 언급한 포스트를 보시면 그 내용을 

더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 조항은 회원국이 기금을 지불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는 후에 액수까지 정확이 다루는 조항이 있으니 거기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조항은 그냥 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구요.



CAS에 대해 조사하고 글을 쓰느라 너무 열을 낸 것 같네요.

다음 포스팅에서는 13조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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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http://www.goal.com/kr/news/1797/chelsea/2010/02/05/1776500/%EC%B2%BC%EC%8B%9C-%EC%B9%B4%EC%BF%A0%ED%83%80-%EC%98%81%EC%9E%85-%EB%AC%B4%ED%98%90%EC%9D%98-%EC%84%A0%EC%88%98-%EC%98%81%EC%9E%85-%EA%B0%80%EB%8A%A5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