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파에이전트/규정뽀개기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용어설명(2)














아, 밖에 비가 많이 오네요.....

얼마 전에 다녀온 휴가 때는 비가

아예 안 와서 참 다행이에요 ㅎㅎ

저번 포스트에서는 정관에서 쓰이는 

용어정리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도 역시 정관에서 쓰이는 용어를

마저 정리해볼게요.

그럼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용어설명(2)

7 Congress: the supreme and legislative body of FIFA.
7번은 Congress(이하 "총회")입니다.

FIFA 내의 규정을 직접 수정하거나 새로 만드는 입법부이자 사법부인 기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는 우리나라의 국회와 법원을 짬뽕해놓은 형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FIFA의 사무총장을 결정하거나 하는 일 등이 여기서 이뤄집니다.

뒤에서 총회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8 Executive Committee: the executive body of FIFA.
8번은 
Executive Committee(이하 "집행위원회")입니다.

FIFA에서 모든 일을 집행하는 행정부 기구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 역시, 후에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9 Member: an Association that has been admitted into membership of FIFA by the Congress.
9번은 Member(이하 "회원국")입니다.

총회에서 피파의 회원국으로 승인된 협회를 말합니다.

대한축구협회 역시 FIFA의 Member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원국으로의 승인은 총회의 한 가지 권한이긴 한데요.

나중에 그림과 함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이 설명하겠습니다.


10 Official: every board member, committee member, referee and assistant referee, coach, trainer and any other person responsible for technical, medical and administrative matters in FIFA, a Confederation, Association, League or club.
10번은 
Official(이하 "오피셜")입니다.

딱히 한국말로 번역하기는 힘들긴 한데, 여기서의 오피셜은

선수가 이적되었을 때 공식 홈페이지에 걸리는 그 "오피셜"과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여기에서의 오피셜은 

피파, 대륙연맹, 협회, 리그, 클럽 등의 모든 관계자, 선수, 심판, 트레이너 등 모든 축구 관계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11 Player: any football player licensed by an Association.
11번은 Player(이하 "선수")입니다.

협회로부터 인정한 선수 모두를 말합니다.


12 Association Football: the game controlled by FIFA and organis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the Game.
12번은 Association Football입니다.

이건 한글 이름으로 규정짓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냥 둬야겠네요.

FIFA에 의해 관리되고 the Laws of the Game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를 말합니다.


13 Official competition: a competition for representative teams organised by FIFA or any Confederation.
13번은 
Official competition입니다. 

이 단어 역시 한글 이름으로 규정짓는 것이 어려울 뿐더러 나중에 그냥 영어로 사용할 일이 더 많으므로 그냥 쓰겠습니다.

FIFA 혹은 대륙연맹에 의해 만들어진 대표팀 간의 경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A-매치, 친선경기 등이 모두 포함되는데요~

후에 official competition의 하위 개념까지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정관의 용어정리가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정관 1조부터 차례차례 훑어나갈게요.

피드백은 언제나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