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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에이전트/규정뽀개기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3조~5조




















안녕하세요. 피파에이전트 Mirfin입니다.

드디어 네이버 오픈캐스트에서도

제 글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길 통해서 제 블로그로도 들어올 수 있으니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FIFA 정관의 3조에서부터

5조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3조~5조

(이 내용은 August 2009 edition을 바탕으로 썼습니다.)

먼저 3조의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Article 3 Non-discrimination and stance against racism

Discrimination of any kind against a country, private person or group of people on account of ethnic origin, gender, language, religion, politics or any other reason is strictly prohibited and punishable by suspension or expulsion. 
3조의 내용은 차별을 싫어하고, 인종주의에 대항하는 FIFA의 입장을 나타낸 조항입니다.

FIFA에서는 나라, 민족, 성별, 언어, 지역, 정치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은 금지되고, 

이는 권리 정지 혹은 제명의 강력한 제재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축구에서 특히나 racism(인종차별주의)는 굉장히 민감한 항목입니다.

얼마 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Mario Balotelli(마리오 발로텔리)의 경우 

살아있는 AS로마의 전설, Francesco Totti(프란체스코 토티)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들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었던 경우가 있는데요.

참고로, 발로텔리는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방 태생으로 완벽한 이탈리아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탈리아 팬들이 야유로 인종차별을 많이 하는 국가이긴 하죠.)

 

Francesco Totti(프란체스코 토티)

 

Mario Balotelli(마리오 발로텔리)



토티가 자신은 인종차별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경우가 있었죠.


토티가 바로 인종차별발언 의혹에 해명을 한 이유는

위 조항에서 본 것과 같이 FIFA에서 인종차별에 대해 엄격한 징계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FIFA는 축구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있어서 의무감을 가지고 있지요.


Article 4 Promoting friendly relations

1. FIFA shall promote friendly relations:
(a) between Members, Confederations, clubs, Officials and Players. Every person and organisation involved in the game of football is obliged to observe the Statutes, regulations and the principles of fair play;
(b) in society for humanitarian objectives.

2. FIFA shall provide the necessary institutional means to resolve any dispute that may arise between Members, Confederations, clubs, Officials and Players.
4조는 친목 관계에 있어서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내용입니다.

1항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a) FIFA는 회원국, 대륙연맹, 클럽, 모든 관계자, 선수들 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구의 게임에 관련한 모든 사람과 조직은 정관, 페어 플레이의 원칙,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b) FIFA는 인도주의적 목적이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관계를 증진시킬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a)항의 뒤쪽에 보시면 정관, 규정, 페어 플레이의 원칙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제 앞으로 다룰 규정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 내용을 지속적으로 다룹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모든 영향력을 FIFA 내에 귀속시키겠다는 의미겠지요.)

2항의 내용은 "FIFA는 회원국, 대륙연맹, 클럽, 모든 관계자, 선수들 간에 생길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만들어야한다"라는 뜻입니다.

규정 자체의 내용은 "모두가 즐겁게 축구를 즐길 수 있게 하자"라는 취지 하에 있는 것 같습니다.


Article 5 Players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regulate the status of Players and the provisions for their transfer in special regulations.
5조는 집행위원회는 반드시 "선수의 지위와 그들에 이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수 이적에 대해서는 항상 말이 많죠.

분쟁도 있고, 하이재킹을 했다는 둥, 유소년 선수를 몰래 빼갔다는 둥... 바람 잘날 없는게 이적시장입니다.

또한 선수와 구단과의 분쟁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찌보면 얼마 전 수원으로 리턴한 신영록 선수도 터키 구단과의 분쟁때문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였구요.

따라서 FIFA에서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선수의 지위와 이적에 대한 규정을 만들도록 정관에 명시한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다음 조항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해요!

언제나 피드백은 댓글로 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