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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에이전트/규정뽀개기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6조~7조














얼마 전,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 중 한 명이 제 블로그의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기 힘들다는 의견을 내놓아서 이렇게

글씨 크기를 변경해보았습니다.

이전의 9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크기를 올렸으니

가독성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하면서 ㅎㅎ

규정뽀개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파에이전트의 규정뽀개기! FIFA Statutes : 6조~7조

(이 포스트는 August 2009 Edition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번에 이어서 오늘은 6조와 7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내용은 정관 6조 Laws of the Game 입니다.

Article 6 Laws of the Game

1. Each Member of FIFA shall play Association Football in compliance with the Laws of the Game issued by IFAB. Only IFAB may lay down and alter the Laws of the Game.

2. IFAB is composed of eight members; four members are designated by FIFA and four by the British Associations.

3.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IFAB are contained in special regulations.

4. Each Member of FIFA shall play futsal in accordance with the Futsal Laws of the Game, as issued by the FIFA Executive Committee.

그럼 1항부터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FIFA의 각 회원국은 축구를 할 때 IFAB에 의해 발행된 게임의 규칙(the Law of the Game)에 따라서 진행해야 한다. 오직 IFAB 만이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모든 축구는 IFAB(국제 축구 평의회)에 의해 제정된 게임의 규칙을 통해서 이뤄집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계신 파울의 기준, 오프사이드의 기준 등은 모두 국제 축구 평의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건 IFAB라는 곳에서만(!!) 게임의 규칙을 만들거나 

혹은 수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꼭 유념해두셔야될 것 같습니다.



2. IFAB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명은 FIFA에서 임명하고, 4명은 the British Association에서 임명합니다.

용어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the British Association은 4개의 협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잉글랜드,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 이렇게 4개의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축구 종주국의 위엄 덕분인지 4명의 대표를 임명하여 IFAB에서 게임의 규칙을 만들고 있습니다.


3. IFAB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에서 언급합니다.

말 그대로, IFAB 회원들의 의무와 책임은 정관에서 언급하지 않고 별도의 규정을 도입하여

거기에 언급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4. FIFA의 각 회원은 집행 위원회(Executive Committee)에 의해 발간된, 풋살 게임의 규칙(the Futsal Laws of the Game)에 따라 풋살 경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풋살 경기는 "풋살 게임의 규칙"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풋살 게임을 진행할 시에는 집행위원회에 의해 따로 제정된 

풋살 게임의 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는 IFAB에 풋살 게임의 규칙이 만들어지는게 아니라 집행위원회에 의해

제정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7조를 보시겠습니다.

7 Conduct of bodies and officials

The bodies and Officials must observe the Statutes, regulations, decisions and Code of Ethics of FIFA in their activities. The Executive Committee shall draw up the Code of Ethics.

7조는 기구와 관계자들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기구들과 관계자들은 행동하는데 있어서(일을 하는데 있어서) 

정관, 규정, FIFA의 결정, FIFA의 윤리 강령을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는 윤리 강령을 제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어디서 어떤 규정을 만드는지 하나씩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IFAB - the Laws of the Game
Executive Committee - the Futsal Laws of the Game, the Code of Ethics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서 기억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럼 다음 정관 설명에서 뵙겠습니다.

피드백은 언제나 댓글로 주시면 최대한 빨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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