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피파에이전트/Become An Agent

[Become An Agent] 여섯번째 이야기(시험에 붙고 나면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피파에이전트 Mirfin입니다.

모 축구 커뮤니티에 회원 몇 분께 제 블로그 주소를 알려드렸는데

덕분에 트래픽이 늘어서 기분이 좋네요 ㅎㅎ

물론 블로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글을 올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구요 ㅎㅎ

음, 여섯번째 이야기에서는 시험에 붙고 나서 

해야하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섯번째 이야기 : 시험에 붙고 나면 뭘 해야 하나요?

에이전트 시험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바로 에이전트 자격증이 나오는게 아닙니다!

추후에 해야할 일들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그 일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대한축구협회(http://kfa.or.kr)]


이렇게 합격 공고가 뜨면, 몇 가지 준비해야될 것들이 생깁니다.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ㅎ

  • 책임보험 가입증서 사본
  • 여권용 사진 2매
  • 범죄경력증명서
  • 서명된 에이전트 행동규범

총 4가지가 필요하군요

책임보험 가입증서부터 알아볼게요

에이전트 규정 9조 1항에 보면 다음과 같은 조항이 있습니다.

Article 9

1. If the applicant passes the written examination, the association shall request him to conclude (subject to article 10 of these regulations)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in his own name (cf. Annexe 2) with a reputable insurance company, preferably in his country. The insurance shall adequately cover any risks that may arise from the players’ agent’s activity. The insurance shall also cover any damages that may be incurred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players’ agent’s activity but that were caused by such activity. The policy shall therefore be worded in such a way that every possible risk connected with the players’ agent’s occupation is covered.

지원자가 시험을 통과하면 협회에서는 합격자에게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를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만약에 생길 수 있는 에이전트 활동에 대해서 응분의 보상을 받기 위한 보험인데요~

이 취지는 만약 선수와 에이전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금전적 손해를 보험으로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만약 에이전트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에이전트 활동 중에 생긴 분쟁일 경우에는 이 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료는 보유 선수가 없을 경우 연 90만원 정도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매년 갱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시 에이전트 자격이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대한축구협회(http://kfa.or.kr)]

위 캡쳐 사진은 현재 에이전트 명단인데요.

한번이라도 보험료를 납부한 후 갱신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정지되고 아예 납부한 적이 없으면 자격이 취소됩니다.

(에이전트 합격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을 다시 봐야 합니다.)


사실, 보증보험을 들지 않고서도 에이전트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 내용은 에이전트 규정 1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rticle 10

1. Instead of the professional liability insurance policy referred to in article 9 above, the applicant may provide a bank guarantee from a Swiss bank for a minimum amount of CHF 100,000 under the limitations set out in Annexe 2. The bank guarantee shall be issued by a Swiss bank and accompanied by an irrevocable statement that the guaranteed amount shall be paid out unconditionally if a judgment is passed by a court, a tribunal and/or by the relevant football authorities in favour of a player, a club or another players’ agent who has suffered damages as a result of the players’ agent’s activity.

은행의 보증을 받는 방법인데요. 스위스 은행에 10만 프랑(한화로 약 1억원정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을 예치해 놓고

스위스 은행의 보증을 받으면 보증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에이전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보증보험에 가입하죠 ㅎㅎ

예치할 돈이 ㄷㄷㄷ



다음은 여권용 사진 2매입니다.

여권용 사진은 많이 뽑아놓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저는 여권 사진을 찍고서 10장을 받았는데 지금 1장 남았네요 ㅎㅎ

여권 만들고, 지원할 때 쓰고, 합격해서 쓰고 하다보니 어느새 남질 않더군요 ㅎㅎ 

매년 갱신할 때마다 필요하니, 많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범죄경력증명서입니다.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금고형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인데요.

범죄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에이전트 라이선스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ㅎㅎ



마지막으로 서명된 에이전트 행동규범입니다.

Article 11

The successful applicant shall sign 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cf. Annexe 1) governing his activity and agree to comply with that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The association must keep the original of the signed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에이전튜 규정 11조에 보면 합격자는 에이전트 행동규범(the Code of Professional Conduct)에 서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에이전트 활동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를 따르겠다고 선서(?!) 비슷하게 하는거죠.

그리고 이 문서의 원본은 협회에서 보관해야 하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에이전트가 된 후에 해야될 일에 대해 말씀드렸네요~

질문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환영합니다 :D